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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3-24

2016년부터 법률 근거 없는 단체에 대한 지원 금지될 전망

 

보조금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정부가 지방보조금 집행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지만, 더불어 민간단체 활동의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서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합천군은 변경된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난해 129일 기존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정하며, 합천군 관내 민간 경상보조와 지원에 대한 관리를 통합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삭감됐고, 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2016년부터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단체에 대한 지원이 금지 되는 등 더욱 강화 될 것으로 보여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새로운 지원은 사실상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합천군은 2015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지방 보조금 지원에 있어 올해부터 운영비 지원이 금지 됨에 따라 기존에 집행해 왔던 4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중단했고, 그 규모는 47백여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법률에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는 없게 됐다.

 

정부는 보조금 지원에 있어 폐해를 막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지만, 이로인해 법률에 근거해 그동안 지원받아오던 관변단체들은 그대로 지원받고, 일반 시민사회단체성격의 민간 단체들은 지원이 중단 될 수 있어 활동에 위축이 예상되고 있다.

합천군에서도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해당 부서별로 다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보조금 조례 제정으로 합천군이 집행하는 모든 민간경상보조와 행사보조, 지원에 대한 보조금 예산에 있어 심의회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합천군은 지난 312일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개최하며 3월 말경 상정되는 제1차 추경예산에 들어갈 보조금 예산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합천군 관계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과 대상에 대해 정부의 지침에 대한 일선 현장의 혼란이 있는 상황이고, 정부의 지침도 아직 구체화 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향후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되어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보조금이 보조사업자가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횡령, 유용 등 각종 폐해가 나타나면서, 소위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많았던 상황에서 건전하고 투명한 보조금 관리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 여파가 각 분야의 건전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기 보다는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많다. 보조사업자들의 보조금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겠지만, 무분별한 제재로 민간의 건전한 활동까지 위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 배기남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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