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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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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경남도의회 앞 경남 학부모들의 외침이다. ©합천군농민회

 

경남도의 무상급식지원 중단에 이은 경남도의회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조례안 통과가 있던 319(), 합천군이 생활이 어려운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에게 학력 향상을 위한 기본경비 지원 등으로 교육 질 향상, 교육 격차 해소,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신청을 316()부터 43()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원항목은 서민자녀의 학력 향상 및 교육 경비 지원을 위한 바우처사업,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교육여건개선사업이다.

이번 사업 대상자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묻자 윤희성 합천군 문화체육과 평생교육담당은 합천군 학생의 25%가 해당된다고 본다.”라고 했고 이 사업이 다른 지원사업과 겹치는 일, 사교육 부추기기 논란에 대해 묻자 사교육 부추기기 관련해서는 가능한 공교육 틀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다른 지원사업과 겹칠 수 있다는 우려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세심하게 살필 예정이다.”라고 했다.

이번 사업 대상은 실제 월 소득액에 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등 재산 환산액을 더한 월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게비의 250% 밑인 가구로 초중고생을 둔 가정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실제 소득이 250만원 정도. 신청 원하는 학부모는 가구원의 소득, 재산, 금융자산, 자동차가액 등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내면 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등은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동의서만 쓰면 된다.

수혜 대상자 확정은 410일 무렵이고 지원은 420일부터 하게 된다. 선발된 가정에는 학생 1인당 50만원 안팎의 교육복지카드가 나가고 이 카드로 EBS교재비와 수강료, 온라인수강권, 보충학습수강권, 학습교재구입비 등을 쓸 수 있다.

 

임임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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