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4-14
올해 180가구, 철거비용 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 예정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이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지만,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아 개인이 직접 하기 어려움에 합천군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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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을 위해 사전 대상 조사를 진행하며 합천군 관내 1만여 가구의 주택,창고,축사 등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2년전부터 지원해 왔으며, 지원대상은 관내 슬레이트 지붕주택 소유자는 누구든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336만원으로, 이는 지붕면적 190.8㎡(55평)를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다.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체 부담해야 한다.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 순서에 따라 합천군과 한국환경공단에서 현장을 방문해 슬레이트 면적을 조사하고 철거 일정을 협의 후 철거를 하게 된다.
합천군은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 71가구, 2014년 206가구 등 총 277가구를 철거하고, 올해 6억 4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180동을 철거할 계획이지만, 주민들의 신청은 높지 않다고 한다. 이는 슬레트 지붕 철거는 지자체에서 지원해 가능하지만, 지붕 개량을 하는 비용은 주택소유자가 부담해야 하기에 지붕개량을 할 의사가 있어도 비용이 없는 주택소유자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합천군이 올해 180동 규모로 접수신청을 받고 있지만 현재 120동 정도만 신청이 들어온 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합천군이 올해 9월까지 접수신청하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어서 지붕개량을 하고 싶은 슬레이트 지붕 소유자가 준비할 시간 여유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대표적인 건축자재로 1960~70연대 주택지붕자재로 많이 사용되어 읍면의 빈집 노후화로 안정적 관리와 철거가 시급하다.
- 배기남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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