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2-06
합천군은 2월부터 단체관광객을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행사를 대상으로 2024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월 5일 밝혔다.
이번 인센티브 지원사업 대상은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등록을 필 한 여행사로서, 방문 인원, 관광지 및 음식점 이용 등 지원조건을 충족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인센티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당일 관광은 내·외국인 10명 이상, 유료 관광지와 음식점 각 1개소를 이용하면 1인당 1만원이 지원되며, 숙박 관광은 유료 관광지와 음식점 각 2개소 이상 이용하면 1박 1인당 1만 5천원, 2박 1인당 2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해외관광객 등이 항공 또는 기차를 이용하고 공항·기차역에서 합천까지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버스 임차료도 지원한다. 대형버스에 한해 40만원을 지원하며, 합천 여행사 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6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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