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11-14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 대출해준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강호동 경남 합천 율곡농업협동조합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재판부는 지난 10일 오후 강 조합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강 조합장의 소를 기각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 취급한 경남 합천 율곡농협 강 조합장과 임직원에 제재조치를 내린 바 있다.
강 조합장과 임원 1명에게는 직무정지 3개월, 또 다른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경고, 직원 1명에게는 감봉 3개월, 직원 2명에게는 견책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율곡농협은 지난 2014년 8월 7일부터 2018년 12월 27일 사이 A 씨 등 3명에게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동일인대출 한도를 최고 48억1700만원(2018년 2월 14일 기준) 초과해 대출을 취급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대출취급 시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적정금액을 지원해야 함에도 이를 어겼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17년 4월 13일부터 2018년 3월 2일 사이 부동산개발사업 용도로 수십억원의 대출을 율곡농협이 내줬는데, 해당 부동산의 사전분양률이 낮아 중도금을 통한 마감공사비 충당이 불가능해지자 2018년 6월 8일~7월 26일 사이 또 다른 부당대출을 실행해준 사실이 드러나 제재가 내려진 사안이다.
한편, 강 조합장은 내년 1월 예정된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경남지역 후보로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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