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9-17
지난 9월 4일 故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행사를 진행하며, 교육현장에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권 보호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그동안 ‘교육할 권리 보호 입법’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지만, 국회, 교육부. 교육청이 교사들에게 확신을 주는 입법과 대책 제시가 미흡하다는 판단속에 경남교총(회장 김광섭), 전교조경남지부(지부장 노경석), 경남교사노조(위원장 이충수) 등 경남교직원단체들은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고, 학교에 책임자와 공간을 마련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을 개정하고, ‘보호자의 학교 교육 관련 민원도 법령에 따라 학교의 기관장인 학교장의 책임 아래 법적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처리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권 회복을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만으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조사와 수사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을 온전하게 보호하기 어려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사의 교육활동 및 학생지도 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될 때, 신고받은 기관이 조사 및 수사 전에 교육감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요구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경남지역내 국회의원들에게 교육권 보호를 위한 법 제개정에 대한 의사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으며, 전교조경남지회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 기준 총 16명의 의원 중 11명(동의 7명, 거부 4명)이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창산청합천함양 선거구 김태호 국회의원에게도 질의서를 보냈으며, 법 제개정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교조 경남지부 소속 교사들은 지난 9월 11일부터 시작해 모든 지역에서 1인 시위를 매일 진행하며 경남도민 및 학부모에게 호소하고 있다.
전교조합천지회에서는 지난 9월 13일부터 1인시위를 주중에 매일 진행하고 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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