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10-07
합천군은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주거 여건 조성을 통한 결혼·출산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을 추진한다고 9월 26일 밝혔다.
‘합천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2016. 1. 1.~2022. 12. 31.) 관내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가구가 제1·2금융권에서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 잔액의 2% 범위로 최대 3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자는 10월 4일부터 31일까지 합천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제출서류를 갖춘 후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군은 혼인신고일, 자녀 수, 중위소득 등을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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