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9-16
합천군의회(의장 조삼술)는 지난 9월 13일 제27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0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총 7건의 새로운 조례가 제정됐으며, 2차 추경예산안이 일부삭감속에 확정됐다.
새로 제정된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공영장례 지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옥외행사 안전관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이다.
이번 조례 심의에서는 의원발의로 제안된 조례제개정안이 3건 있었으며, 신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 성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김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통과됐다.
또, 합천군이 제출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417억 증액 편성된 예산 세출내역 중 황금다라길 조성, 삼가면소재지 주거지 주차장 조성, 박곡제 쉼터 정비, 황매산 워케이션 조성 등 4건의 사업 총 6억5천4백만원 삭감하고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합천군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7500억여원 규모에서 8800억여원 규모로 늘어났다.
또한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태련 의원은 “다문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추진”을 제안하며,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의 사업 추진에서 확대해 읍면별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 조직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사회적 관계 확대 및 한글 언어소통능력을 높이자고 제안했으며, 박안나 의원은 “고금리시대 지역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상환에 따른 고충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을 제안하며, 현재 육성기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기존 이자 보전율을 고금리 시대에 맞게 좀 더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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