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5-933-7463

뉴스

작성일 2023-08-22

0117f8832c25f4b6e4e98fe8d44c05bf_1692845080_02.jpg 

합천군의 택시 기본요금이 9104시부터 기존 4800원에서 5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합천군 택시요금 인상 조정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818일 합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군민, 택시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초 조정된 경상남도 요금 기준에 따라 기본요금을 인상하고, 할증요금은 현행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인상 조정 내용으로 거리요금은 133m150원에서 130m150원으로, 시간요금은 34초당 150원에서 31초당 1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심야할증(20%) 시간도 기존 자정(0)에서 04시까지였던 것이 전날 22시부터 04시까지로 두 시간 연장 조정된다. 다만, 시계외 할증(30%) 및 호출료(1천원)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 요금인상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택시 업계와 협의해 양질의 고객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인상 추진은 지난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인상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연기된 것이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