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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3-28

오는 6월 합천군의회 1차 정례회 결산 심의에 활용

 

합천군의회가 327일부터 415일까지 20일간 예정으로 합천군청을 대상으로 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들어갔다.

 

결산 검사를 위해 합천군의회는 지난 2017회 임시회를 통해 검사 위원으로 박중무(대표위원) 의원을 비롯해 박우근, 이판문, 소인섭 위원을 선임했다.

 

결산검사 내용으로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계속비 및 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자산, 기금, 성인지 결산 등 전반에 걸쳐 군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사업 목적과 법령에 맞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되었는지에 대한 중점적인 검사가 이뤄질 것이며, 결산 검사 의견서를 첨부해 531일 까지 의회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올해 결산검사는 검사대상 항목 확대(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첨부서류포함), 결산검사위원 교육 의무화,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개 등 결산검사 제도에 변화가 있으며, 청탁금지법에 따라 결산검사 기간 동안 검사위원 식사 제공, 금품수수 등의 금지가 강조됨에 따라 더욱 투명한 결산검사가 될 전망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결산검사는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그 결과를 다음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데 의의가 있다. 새롭게 강화된 결산검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수범사례 등을 2018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해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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