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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3-28

합천군 조례에서 장애인 차별 한다는 문제 제기

 

합천군이 운영하고 있는 남명학습관은 인재육성을 위해 학교 수업이외에 별도의 학습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학생들에게 숙식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경쟁률이 높아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하지만, 장애학생은 남명학습관에 입사자격조차 안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합천군 남명학습관 설치 및 운영 규칙14조에는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사람에 대해 퇴관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합천군의 경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상임대표 양원태)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전국의 장학숙등에 관한 조례, 규칙, 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내놓으면서,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한 자치단체 43곳 중 23(53.49%)에서 장애학생의 입사를 제한하거나 퇴사 조치하는 장애차별적 조항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자치단체별로 보면, 인천 1(강화군), 경기 3(가평군, 연천군, 화성시), 강원 4(평창군, 양양군, 양구군, 철원군), 충북 2(제천시, 태안군), 전북 4(본청, 정읍시, 진안군, 전주시), 전남 4(나주시, 여수시, 강진군, 구례군), 경북 3(영천시, 청송군, 포항시), 경남 2(산청군, 합천군)의 자치법규에 이런 조항들이 있다.

 

남명학습관은 장애학생에 대해 입사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퇴사 사유 중 장애인 차별이 의심되는 조항인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경우를 넣어두고 있다. 자료를 발표한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이외에도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질병 등의 사유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적합한 경우등 세 가지 유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항은 사실상 차별에 해당되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퇴사 사유로 논의되어야 함에도 그 자체를 두고 퇴관조치 대상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지자체의 장애인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조례에 넣어두고 있어,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장차 차별 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합천군의 관계자는 이런 조항이 있었는지는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남명학습관이 장애인에 대해 입사를 제한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장애인 차별 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례개정에 대한 추진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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