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7-09
합천군내에는 화장장 시설이 없어 사망 후 화장을 할 경우 인근 타 지역 화장장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합천군의 군비 지원이 확대됐다.
지난 2월 신경자 의원이 화장시설이 없는 합천군에서 군민들이 타지의 화장장 시설을 이용할 때 전액 시설 이용 요금을 지원할 것으로 제안하는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합천군은 지난 7월 6일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경자 의원은 당시 2001년 1월부터 화장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장시설사용료 전액을
화장장려금으로 지원해왔지만, 2018년 9월부터는 화장시설사용료 반값만을 지원했다며, 고액의 예산이 들어가는 화장장 시설을 지역내 설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2022년 기준 합천군의 화장 비율은, 사망 910명, 화장장려금 신청건수 492건으로 전체 장례에서 5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며, 화장장 시설이 위치한 해당 지역주민보다 5배 이상 더 비싼 화장 및 개장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합천군은 전액 지원 방식 대신, 앞으로는 화장시설이 있는 지역 주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각 화장시설의 관외 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원 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내 화장시설이 없어 인근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따른 추가 부담에 대한 지원 형식이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해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또는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다. 화장장려금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 또는 개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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