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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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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사업발전량 1위로 태양광발전사업 설치 규모가 많은 합천군에서 난개발을 막고, 올바른 토지 이용 및 군민 민원발생을 해소하기 위한 허가기준 강화안이 합천군의회를 최종 통과하며 확정했다.

기존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허가기준은 주요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50미터 이상 이어야 했다.

하지만, 합천군은 이를 강화해 주요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상, 관광지로부터 1천미터 이상으로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준비했다.

합천군의회에서는 지난 1차 정례회 기간 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규제 강화 및 군민의 피해라는 부분에 논란이 되어 우선 보류했다가, 정례회 막바지에 수정 통과시켰다.

수정 통과된 내용을 보면, 합천군의 허가기준을 그대로 통과시키면서, 합천군민에 대한 별도 적용 규정을 신설했다.

5년 이상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합천군민이 2년 이상 본인 소유 토지에서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1,000제곱미터 이하이고 설비용량 100kw 이하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주요도로로부터 200미터 이상,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350미터 이상이면 허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기준도 현재 기존 기준보다는 강화되어 있는 수준이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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