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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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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건립 횡령사태와 관련해 시행사 대표의 행적이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합천군이 사업포기를 결정하면서, 향후 금융사와의 채무보증 규모에 대한 공방으로 사태는 본격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지난 620일 합천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호텔건립사업에 있어 현 시행사 대표의 횡령으로 인한 사업 중단 상황에 대해 대체 사업 시행자를 구하지 않기로 하고, 현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공식 밝혔으며, 현 횡령 사태와 관련한 합천군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전체 사업비 590억원 중 대출금액 550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선 합천군은 이번 횡령사태를 맞아 배상을 해야하는 처지에 놓였고, 사업도 포기하는 상황으로 합천군정에 대한 합천군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됐다.

,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여부를 떠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분명함에도 합천군은 군민들에게 아직도 제대로된 사과를 하기보다는, 피해 최소화에만 집중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채무보증으로 인해 최대 250억원대의 세금을 변제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합천군의 책임은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61일 기자회견에서도 합천군수는 보이지 않았으며, 20일이나 지나서야 공식석상에 모습을 보였으며,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김윤철 합천군수는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합천군수로서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으로 인해 군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하며, 합천군의 책임에 대해 직접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질문에도, 김윤철 군수는 역대 합천군수들의 호텔사업 추진에서 비롯된 시행 강행이 문제였다고 밝혀, 현재의 합천군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채무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변호사를 선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시행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남지방경찰청에 형사고발, 구상권 청구를 위해 시행사 계좌 가압류 조치를 진행했으며, 추가로 시행사와 관련된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리금융기관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 615일 대리금융기관의 PF대출 만기연장 의사 확인 요청에 합천군은 연장하지 않고 사업포기 의사를 통보했다.

사업포기 선언을 한 배경에는 향후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과, 만기연장 시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등으로 피해규모 등이 커질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포기를 선언함으로써 금융기관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시작으로 배상 책임 소재 및 규모에 대한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최대 250억원대로 예상되는 손해배상 규모에서 정확히 합천군의 배상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에 나선 김윤철 합천군수는 현재 합천군이 맺은 업무협약, 실시협약 등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진행된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민간개발 사업 추진 시에도 재차 점검하고, 검증하여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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