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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5-03

합천군은 430일자로 종료되는 군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하며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합천군이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민안심보험은 2019년부터 매년 가입해 온 것으로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다.

이번 군민안전보험은 13개 범위에서 18개 범위로 안전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보장범위는 기존 대중교통사고, 폭발, 화재, 산사태, 뺑소니, 스쿨존 교통사고, 강력범죄사고, 농기계사고 등 13개 범위에서 가스, 감염병, 대중교통 분야가 추가됐으며 최고 1억원 한도(분야별 상이)로 다른 보험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추가된 감염병 분야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 시 5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 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로 발생하는 군민 손실 보장에 최선을 다 했다. 현재까지 혜택을 받은 사람은 총 2(농기계 사망사고 2)으로 각각 1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합천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 가입으로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보험금 청구사유(실비 제외)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정양식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여야한다.(대표전화 : 1644-9666, NH농협손해보험)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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