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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7-06

합천군 보건소(소장 이미경)는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이 2171일부터 변경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으로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범위와 한도가 확대된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존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한도 120만원)과 비급여 전액부담금(한도 100만원)을 구분하여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다만, 건강보험가입자는 지원 대상 범위 조정으로 국가암검진(6개 암종)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71일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되며, 올해 630일까지 국가 암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신청 후 3년간)이 가능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오는 630일까지 유지되는 만큼,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의 경우 조속히 국가암 검진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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