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5-15
합천군의회가 지난 3월부터 학교급식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운영에 들어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 향후 민간위탁 가능성에 제동을 걸고 직영 운영 방식으로 제한하고 나섰다.
합천군이 입법예고를 거치고 합천군의회에 상정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례안 중 군수가 필요한 경우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먹거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통합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28조(통합센터 업무의 위탁) 내용을 전부 삭제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심의과정에서도 민간위탁에 대한 논의가 많이 오고 갔고, 한 의원은 “지금까지 합천군이 직영으로 운영해 오다 민간위탁한 시설의 경우 직영시기보다 잘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향후 민간위탁 운영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합천군 관계자는 “현재는 운영 정상화와 안정화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다만, 합천군 직영으로 공무원이 직접 담당하기에는 어려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어서, 정상화 이후 민간위탁 운영 방식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혀, 향후 민간위탁 운영 방향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았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합천군 먹거리계획의 핵심 시설로 올해 운영을 시작하며 학교급식에 우선 집중하고 있지만, 학교급식 운영이 향후 하반기 전면 시행을 통해 안정적 운영이 될 경우, 지역내 공공급식 영역까지 맡으며 역할이 확대되어 갈 예정이다.
지역내 생산되는 먹거리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먹거리 생산이 가능한 강소농에 대해 판로확보의 역할도 커 농가소득 향상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는 향후 역할이 큰 만큼 합천군이 직영 운영하는 시기를 통해 지역내 전문가를 육성해 향후 지속가능성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 조례안이 수정안으로 통과되면서 민간위탁 가능성자체가 사라져 버렸는데, 정책의 중요성 만큼 현재는 직영을 위해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지만, 원할한 운영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순환배치되는 인사구조상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이 때문에 직영을 유지하든 민간위탁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던간에 지역내 민간 전문가들을 만들어가는 노력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