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9-27
합천군은 저소득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을 10월부터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확대 조치는 지난 9월 10일 마무리된 제2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 박안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이뤄졌다.
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합천군에 주소를 둔 지역가입자 중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합천군은 당초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에 지원했으며, 올해 10월부터는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지원 대상을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아 합천군이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공단에 직접 납부하고 있어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합천군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범위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주민 보호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서비스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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