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3-06
올해부터 의무이행 조건 미 이행 시 환수 조치
지난해 첫 지급됐던 경남 농어업인수당이 올해는 의무이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경남농어업인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기존의 소득보전이 아닌 공공수당의 개념으로 도입되어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첫 시행이었던 만큼 조례에 규정된 교육 이수 및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등의 의무이행 조건에 대해 완화된 지침으로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의무이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올해 지급을 앞서 합천군은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합천군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는 14,562명으로 신청 대상자의 90% 이상이 받았으며, 1인당 30만원씩, 총 43억7천여만원이 지급됐다.
올해 합천군 지역내 신청대상자 규모는 15,220명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합천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이다. 단, 2021년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관련법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가 끝나면, 6월 중 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검토,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해 수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지급된 수당은 7월 17일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10월까지 농어업·농어촌 관련 공익기능 증진교육 이수 및 마을 공동체활동에 참여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환수된다.
올해부터는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환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합천군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를 위해 교육에 필요한 자료집을 제작 배부하고, 마을이장 이나 읍면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대상자들에게 직접 및 서면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마을 공동체활동으로는 그동안 진행해 왔던 풀베기, 꽃심기, 청소 등 마을환경정화 활동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경남 농어업인수당 제도가 기존의 직불금 같은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제도와 달리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원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이 제도의 성격이 기존 직불금 성격과 현장에서 혼동될 수 있어, 지자체 차원의 차별적인 교육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이 제도는 경남 농민단체들이 주민발의 과정을 거쳐 시행된 만큼, 농어업인들의 국토 환경 보존과 농어촌 유지, 식품의 안전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제대로 살리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