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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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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2일 조합장선거 후보등록을 마친 후 후보자들이 모여 공명선거를 다짐했다합천군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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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을 이번에도 벗지 못한 상황에서 오는 383번째를 맞이한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의 당선인이 확정될 예정이다.

합천군에는 농협 6, 축협 1, 산림조합 1곳 등 총 8개의 단위조합들이 선거를 치르게 됐으며, 지난 2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후보자 등록 결과 가야농협은 3명의 후보가 등록하면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새남부농협과 율곡농협은 현 조합장이 단일 입후보해 무투표로 당선을 확정했다.

투표를 치르게 된 조합들 중 현직 조합장이 출마하지 않은 곳은 가야농협과 합천호농협 2곳이다.

후보자 단독 선거운동만 가능하고, 문자나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만 사실상 가능하고, 후보자 토론회 조차 없어 선거운동이 223일부터 시작됐지만, 공직선거에 비해 선거분위기를 체감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공약이 담긴 공보물조차 일반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위탁선거법의 한계는 선거권자인 조합원 당사자도 유일한 후보자 검증 수단인 공보물의 존재에 무관심한 경우로 이어질 수 있고, 지역내 조합장 선거에 대한 공론화와 관심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의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 조합원 유권자의 수가 총 17,600여명으로 예상되고 있어 합천군 총 인구가 42,000여명이라는 점에 비교할 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선거라고 볼 수 있으며, 농촌지역의 특성을 볼때 지역 농축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일선 단위조합들의 경제적 파급력을 감안하면 대단히 중요한 선거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반해 선거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제약된 위탁선거법 규정에 의해 낮아질 수 밖에 없고, 이 틈 악용한 금품선거’,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며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탁선거로 관리를 맡고 있는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선관위에서도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요구해 오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으로 선거제도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있다.”, “일선 조합이나 조합원들의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달되어 개정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합천농민회·여성농민회 농민을 위한 농민이 주인이 되는 전환점 되어야

 

이번 선거에 대해 합천군 농민회와 여성농민회는 조합장 선거가 농민을 위한 농협, 농민이 주인인 농협으로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지난 227일 성명서를 내며 단위조합들의 혁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후보자의 알릴 권리와 유권자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는 깜깜이 선거’, ‘묻지마 선거를 조장하는 조합장 위탁선거법은 개정조차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조합원들이 조합장 후보의 면면을 따져보기 어려움에도 후보에 대한 검증절차도 없이 무투표 당선된 조합도 1115개 조합 중 223개로 전체 조합의 1/5 수준이다.”고 밝혔다.

, 지금의 농협의 모습에 대해 농민들이 쌀값폭락과 고금리, 고물가에 고통받고 있음에도 농협중앙회는 물론 회원조합들은 뜬금없는 중앙회장 연임제와 성과급잔치, 이자놀이에 여념이 없었다며, 조합장 선거가 조합원들의 권익을 챙기기 위한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이권다툼의 진흙탕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민의 힘으로, 조합원의 힘으로 농협을 갈아엎어야 한다며, 조합에 대한 관심을 끊으라는 수준으로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농민을 위해 변화하고 혁신하라고 요구하며, 협동조합 개혁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던 전국의 전농 회원들이 앞장서서 조합원으로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고,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의 농협으로의 전환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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