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3-18
합천군은 3월 10일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원 140명 중 27명이 먼저 입국했다고 13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을 단기간(3~5개월)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법인)이 신청 가능하며,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합천군은 2022년 하반기 본 프로그램의 유치를 시작으로 14개소 사업장에 52명의 근로자가 배치되어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번에 입국한 근로자는 당일 마약 검사와 산재보험 가입 후 36개소 사업장에 바로 투입된다. 남은 인원도 농번기 전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며,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신청은 5월에 시행될 계획이다.
합천군은 최근 농촌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인 농업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이한신 합천군의원이 발의한 「합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농가와 외국인근로자의 재정부담을 덜기위해 근로자의 마약검사비·산재보험료·외국인등록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근로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한편 합천군은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단 한명의 무단이탈자도 없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선정부터 지도·점검까지 철저를 기하고 행정지원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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