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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3-3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김철순, 이하 경남농관원)2023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이 오는 428일자로 마감됨에 따라 올해 신청 농업인 145만 여명(부산·울산·경남 약 20만명)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집중기간을 3차례 운영한다고 밝혔다.

1차는 36~531, 2차는 61~731, 3차는 81~831일로, 이 집중 교육기간 중 교육영상URL 또는 교육음원ACS를 해당 농업인에게 발신할 계획이다.

기본형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지난해 처음 시행됐는데, 전체 113만 명 중 1128천 명이 이수하여 99.8%의 높은 이수율을 보였으나,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 2,703명은 직불금 10%가 감액되는 조치를 받았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은 17가지 의무준수사항을 실천하여야 하는데, 의무교육 이수도 그 중 하나이다.

교육과정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모바일교육(URL), 자동전화교육(ACS-Automatic Calling System) 4개 과정으로 농업인에게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분류

교육과정

운영기관

대상

정규교육

집합교육

지자체(··-··)

신규신청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 감액자

온라인교육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간편교육

모바일교육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70세 미만의 기존 공익직불금 수급자

(정규교육 대상자 제외)

자동전화교육

농림축산식품부(농관원)

70세 이상의 기존 공익직불금 수급자

(정규교육·모바일교육 대상자 제외)

 

온라인교육은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개설되어 있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상시 수강이 가능하며, 모바일교육은 15분 분량의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접속주소(URL)를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 주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는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주고 해당 농업인이 교육음원을 5분간 청취하는 자동전화교육 과정도 운영 중이다.

한편, ··동사무소에서 개설하는 대면방식의 집합교육 과정도 가능해, 집합교육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해당 읍··동사무소에 문의하여 교육일정을 확인하고 개설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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