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3-04
합천군 각종 위원회 위원 과다 중복 막기위한 기준 마련 추진
합천군은 산하에 설치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들이 실과별로 개별 조례를 통해 설치되어 운영관리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고 해결하고자 하지만, 군민의 알권리 보장 및 참여 같은 문제는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천군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개별 조례를 통해 운영 관리 되는 과정에서 임명하는 위원 중 타 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중복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합천군에 따르면, 한 위원은 총 10개의 위원회에 중복되어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는 현재 위촉직 위원을 선정하는 대상이 단체장 및 지역내 유력인사 등 제한적인 보유된 인재로 하고 있고, 일반 군민들은 대상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해당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하다 보니, 위원회 중에는 활동실적이 없이 이름만 유지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이에, 합천군이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해 나가기 위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가 확정되어 적용될 경우 위원의 타 위원회 활동 중복은 최대 6개로 제한되며, 전체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태를 총괄 관리하는 구조를 갖게 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해 그동안 밀실 운영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준이 빠져 있어, 반쪽짜리 조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조례안을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참여와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군민의 참여를 밝히고 있지만, 조례안 내용 중 군민의 참여를 보여주는 부분은 회의의 공개 원칙 뿐이다. 이마저도 회의 일정을 위원들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어 군민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회의의 공개 원칙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또, 위촉직 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있지 않고, 위원회의 회의록도 작성·비치만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현재의 비공개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있어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합천군은 총 106개의 각종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의 성격상 비공개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각 설치 조례에서도 군민의 참여 및 알권리 보장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주민들이 알고자 할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하며, 이마저도 소속 위원들의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각종 위원회는 군민의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안건들을 다루게 되는데, 군민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밀실 운영이라는 지적을 벗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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