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3-1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천사무소(소장 이재호, 이하 합천농관원)는 3월 7일 합천군 공익직불제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민간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 운영을 통해 공익직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2023년 공익직불제 명예감시원 역량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합천농관원은 관내 지역에 대해 이해도가 높고, 정보 수집·관리가 용이한 마을이장,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의 회원을 공익직불제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운영하고, 위촉된 명예감시원은 공익직불제 등록요건 및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감시·지도·홍보 및 직불금 부정수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공익직불제 명예감시원 12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지도·홍보 능력을 향상시키고, 부정수급 방지·감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도 공익직불제도의 이해와 감시원의 활동방향 및 담당역할을 교육했다.
특히, 2023년도 달라진 공익직불제도와 관련해 지급대상 농지요건 중 ‘2017~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신규 신청 농업인의 증가가 예측되고, 직불금 단가 인상 및 소농직불금 지급 등에 따른 비농업인의 직불금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공익직불제 명예감시원의 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지도·감시 능력 강화 교육에 집중했다.
아울러 농관원에서는 공익직불제 부정수급 신고 접수를 위한 부정수급 신고 전담콜센터(전국, 1644-8778)를 운영하고 있다. 부정수급 신고를 하고자하는 민원인은 지역번호 없이 1644-8778번으로 전화하여 해당내용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 인적사항·신고내용 등 관련된 정보는 모두 비밀이 보장된다. 또한 신고자에게는 건당 50만원 또는 환수액의 최대 30% 중 높은 금액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재호 합천농관원 사무소장은 “공익직불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공익직불제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직불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지역 농관원이나 공익직불부정수급 신고 전담 콜센터(전국, 1644-8778)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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