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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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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2월부터 본격적인 농업용수 공급 시기에 앞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 제기 방법과 민원 접수 처리 현황 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위해 농어촌공사와 함께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상시 소통창구는 군 건설과(농업기반담당 930-3462~4)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 농어촌공사(수자원관리부 유지관리담당 930-8165) 등 어디라도 신고만 하면 업무담당자에게 전달해 민원처리 결과를 민원인이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합천군은 한국농어촌공사(합천지사)갈수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수기 등 수리시설을 2월부터 11월까지(5개월) 확대 운영하고 있다. 매년 심각해지는 갈수기(渴水期, 겨울철~봄철) 가뭄으로 주요 소득원인 양파, 마늘 생육기 2월부터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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