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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08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이 최근 위탁 운영 사업장들 중 일부 사업장에 대해 관리 용역을 시행하며, 합천군 운영 조례에서 제한하고 있는 제3자 대행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합천군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12월 중에 합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오니 위탁처리 용역과 합천영상테마파크 분재공원 식물관리 용역 등을 포함한 총 4개의 용역 공고를 냈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본 운영에 들어간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을 위해 제정된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제21(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서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은 현재 합천군으로 위탁받은 사업장외 새로이 위탁운영하게 될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은 합천영상테마파크 정양레포츠공원 하수처리시설과 그와 관련된 시설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과 그와 관련된 시설 등의 관리 운영을 하고 있다.

 

이 시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단이 직접 운영해야 하는 것을 현재 조례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제한 규정은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설립부터 불거져나온 필요성과 우려속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통 타 지역 공단 운영에서는 지자체장의 승인으로 위탁 사업을 결정하고, 3자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합천군의회는 조례 제정 당시 지자체 장인 군수와 함께 합천군의회의 승인도 받도록 강화 시켰고, 사업 일부에 대한 제3자 대행도 초기 위탁 확정된 사업장을 제외한 향후 새로이 위탁하게될 사업장으로 한정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2월에 합천영상테마파크 분재공원 식물관리 용역을 비롯한 총 4건의 용역을 공고하고 업체를 모집했다.

 

이를 두고 공단이 직접 관리 운영해야 함에도 제3자 대행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합천군과 공단 측에 질의한 결과 이번 용역으로 나온 사업은 공단이 직접 관리 운영하기에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며, 3자 대행은 시설 공사 같은 위탁사업이 아니므로, 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공단이 직접 인력을 채용해 관리하지 않고, 타 업체 선정을 통해 관리 운영하도록 하는 부분이어서 제3자 대행에 포함되느냐는 지적도 틀렸다고만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합천군은 지난 125일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현재 조례상 현 위탁받은 사업장에 대한 제3자 대행 금지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재 공단의 대행사업 중 공단이 제3자에게 시행하도록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신규 사업으로 한정되어 효율적인 공단 운영 제한하고 있다며, 위탁 확정된 현 관리 운영 사업장에 대해서도 제3자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타 지자체 공단의 경우와 형평성을 맞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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