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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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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6,784, 130백만원)를 부과하고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등록면허세는 11일 현재 합천군 내 권리의 등록 및 면허를 받은 자에게 종별로 4,500~ 27,000(1~ 5)이 부과되는 세목이다. 등록면허세 납부 시, 자동이체·전자고지 신청하면 각각 25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QR)가 표기되어, 보이스아이 앱을 통해 QR코드를 인식하면 고지서에 대한 정보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납부 기간은 116일부터 1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은행 CD/ATM,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군청 재무과 세정담당(055-930-3124)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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