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2-08
합천소방서(서장 이병근)는 겨울철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소화기를 2월 말까지 무료로 수거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 처리해야 한다.
가까운 소방서나 안전센터를 방문하면 노후 소화기를 수거할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합천소방서 예방안전과(055-930-924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전이진 예방교육담당은 “화재 시 소화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며 “주변 소화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10년 이상이거나 압력상태가 불량한 소화기는 바로 교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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