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9-04
합천경찰서(서장 유미숙)는 60대 피의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 훼손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지난 9월 3일 밝혔다.
피의자는 6. 24.(월) 21:10경 합천읍 합천군청 앞 도로 약 4.8k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SUV차량의 번호판 식별을 어렵게 하여 단속을 피하는 방법으로 상습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는 무면허 동종전과 7범으로 현재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약 12회 이상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무인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재범가능성이 높아 구속하였다.
번호판 훼손 유형은 △전면이나 후면 번호판이 없거나 △이물질을 부착해 알아볼 수 없게 하거나 △반사체 부착 △번호판 꺽기 등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300만원이하 과태료, 최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번호판 훼손 및 무면허운전자에 대해 상시 단속, 엄정 수사를 통해 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확보를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