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5-933-7463

뉴스

작성일 2024-09-04

ad343cad9bdd6ef9b54bba8559f8b2a0_1726723691_13.jpg
 

합천경찰서(서장 유미숙)60대 피의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 훼손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지난 93일 밝혔다.

피의자는 6. 24.() 21:10경 합천읍 합천군청 앞 도로 약 4.8k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SUV차량의 번호판 식별을 어렵게 하여 단속을 피하는 방법으로 상습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는 무면허 동종전과 7범으로 현재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약 12회 이상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무인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재범가능성이 높아 구속하였다.

번호판 훼손 유형은 전면이나 후면 번호판이 없거나 이물질을 부착해 알아볼 수 없게 하거나 반사체 부착 번호판 꺽기 등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300만원이하 과태료, 최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번호판 훼손 및 무면허운전자에 대해 상시 단속, 엄정 수사를 통해 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확보를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