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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2-10

카드 잔액 지난해 16천여만원 불용처리

 

지난해까지 카드방식으로 지급하며 잔액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남 농어업인수당이 올해는 현금으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합천군은 예산신속집행을 위해 경남도는 신청기간도 앞당겼으며, 23일부터 3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5월 중 지원자격 및 요건을 검토하고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과정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6월 중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합천군에 따르면, 매년 신규로 발급하는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해왔지만 노령층의 경우 카드 사용에 불편이 제기되어 왔고, 카드 잔액의 사용에 있어서도 귀찮은 부분이 많아 매년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상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에는 합천군 전체 지급액 45억여원 중 16천여만원이 사용되지 못했다.

이는 도 전체 시군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제기되었고 관련 도 조례개정을 통해 현금지급도 가능하게 개정되었고, 합천군은 올해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사용처와 관련한 일부 제한하는 부분은 그대로여서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이에 대한 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신청 자격은 20241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이다. , 2023년 농어업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관련법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보조금 24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된 농··어업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는 각각 30만원을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재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어업인수당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격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이 신청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경남은 농어업인수당을 총 247천 명에게 742억 원을 지급하였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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