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1-05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되어 위탁선거법 등에 대한 안내와 위법행위 예방활동 등을 수행할 공정선거지원단 2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정선거지원단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지원 희망자는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서 등 구비서류를 2023년 1월 3일까지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합격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오는 1월 11일경 최종 결정된다.
선거지원단 근무기간은 2023. 1. 16.부터 2023. 3. 8.까지이며, 기타 근무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932-1390)로 확인할 수 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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