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1-05
경남도, 주민동의 및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없이 실시설계비 집행 않아야
황강취수장 건립을 포함하고 있는 정부의 낙동강 안전한 물 공급사업이 지난 11월 말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주민동의를 구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2023년도 예산안에 사업 시작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실시설계비 예산도 포함된 것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주민동의를 먼저 받고 추진하겠다던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지난 12월 24일 국회에서 의결된 2023년도 환경부 예산안에는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실시설계비가 부산시의 건의로 일부 반영(19억 2,000만 원)된 것이 확인됐다.
정부사업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치고 실시설계를 하는 단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는데, 타당성 조사용역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서, 2023년에는 이 용역 과정으로 다 소비해야 할 상황에서, 다음단계인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을 일부라고 하지만, 먼저 확보해 둔 것이다.
2021년 6월 24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합천 황강 복류수(45만 톤), 창녕강변여과수(45만 톤)를 개발하여 경남(48만 톤 우선 배분)·부산지역(42만 톤)에 공급하는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을 지역주민 동의 후 추진 등 조건부로 의결했다,
하지만, 2022년 6월 30일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정부 사업으로 확정시키면서, 피해 예상 지역의 반발을 일으켰다.
이후, 경남도에서 주민동의 절차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지난 11월 29일 첫 운영을 통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우선 시행해 사업 추진으로 발생 가능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기로 했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동의를 얻기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실질적인 공사 시작을 알리는 실시설계비 예산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합천군을 비롯한 창녕군 내에서는 반발 분위기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
경남도에서도 지난 12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나타냈는데,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관련하여 먼저 취수지역 주민동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취수지역의 주민 피해가 없어야 하며, 물 이용장애 등 주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하고, 부득이 주민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실질적인 보상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밝히며, 이번에 환경부에서 반영된 예산은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의 실시설계용역비(76억 8000만 원) 중 19억 2000만 원으로, “이는 아직 타당성조사 용역도 착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취수지역 주민에게 사업이 주민동의 없이도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이 예산은 반드시 주민동의 없이는 집행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환경부의 입장도 실시설계비 예산을 일부 반영 받았지만, 이는 지역 주민동의가 전제된 후에 집행하여야 하며, 주민동의가 없으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함께 전했다.
하지만, 이같은 환경부의 조치는 사실상 이 사업의 추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주민동의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이 바뀔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근본적으로 낙동강 물의 수질을 높여낼 대책을 함께 제시하지 않고 있어, 사업 강행 의지에 대한 비판이 많은 상황에서 관련 예산마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더 주민동의를 가져가는 작업이 쉽지 않을 수 있어 보인다.
현재 합천군과 합천군의회에서는 이번 환경부 실시설계비 예산 확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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