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12-24
합천군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가 실시한 ‘2022년 주소정책업무 추진 실적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800만원을 받게 되었다고 12월 15일 밝혔다.
이번 주소정책 업무 추진 실적 평가는 올해 11월 전국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홍보·활용, 시설관리, 데이터 정비 등 11개 분야 20개 지표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해 상위 25개의 자치단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특별교부세를 차등 배분했으며 경남도에서는 합천군과 거제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합천군은 지난 1년간 주소정보시설 관련 업무 추진함에 있어 주소정보의 안정화와 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도로명판을 확충했으며, 주소정보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왔다.
박무곤 합천군 민원지적과장은 “앞으로도 주민들과 밀접한 주소정보 안내시설물을 확충하고, 군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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