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12-24
합천군의회(의장 조삼술)는 12월 7일 오전 2차 본회의를 열어 휴회 기간중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비롯한 각종 안건에 대해 소관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했다.
행정사무감사는 6월경에 이뤄지는데 지방선거로 인해 연기되어 지난 11월 16일부터 9일간 실시됐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서 군의회는 “▲지역발전 공모사업 추진 철저, ▲각종 보조사업 관리감독 철저,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조치 철저, ▲합천-대구간 행복택시 활용 적극 홍보 등 시정 8건, 건의 36건, 처리 15건 총 59건에 대해 조치 요구하며 군정의 각종 시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하며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외에도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에서 김윤철군수는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 대비 765억원(11.33%)이 증액된 7,513억원으로서 본예산 7,000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 예산이 편성되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소멸 극복을 위해 전략적 투자를 늘렸고, 군민 삶과 직결되는 민생사업에 가용 재원을 최대한 집중했다”면서 “누구나 살고 싶은 합천, 더 큰 합천을 만들 수 있도록 의원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합천군 생애 최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권영식의원 대표발의)」 등 조례안 11건, 「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부지 매입」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8건, 동의안 3건 등 22건의 안건을 의결하면서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및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외, 합천군 행정기구조례와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2건은 이종철의원의 이의신청으로 표결을 거쳐 부결됐다.
2차 정례회는 12월 8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과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12월 19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후 제269회 회기를 마무리했다.
(사진) 박안나의원은 12월7일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간병에 대한 사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환자가 안심하고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365안심병동사업 확대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합천군에 요청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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