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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1-21

합천소방서가 1월 8일(목)부터 하는 개정 소방법령에 대해 합천군민들의 피해 사례가 없도록 꼼꼼이 살펴보기를 당부하며 변경되는 주요 소방관계법령을 소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연면적 만오천㎡ 이상 건물과 아파트로서 300세대 이상 일정 규모가 넘는 건축물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의무적으로 선임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1급, 2급)에 대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반드시 소방관서에 건축물 관계인이 보고하며 소방시설관리업자의 거짓점검 시 행정처분 강화 ▶건축허가 동의대상이 되는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공사장에 임시 소방시설 의무적 설치 ▶다중이 용법 개정에 따라 실내 칸막이 설치 시에는 불연재료 사용이 의무화되고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지상층이라도 밀폐구조일 경우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다.

 

지난해 10월 8일부터는 샌드위치 패널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 창고의 지붕, 외벽이 불연재료,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50% 강화 시행 중이며 창고시설 내부 마감 재료는 바닥면적 600㎡ 이상이면 난연재료 사용을 해야 한다. 변경된 법령은 오는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또, 2012년 2월 5일 이전 건축된 주택에 대하여는 2017년 2월 4일까지 능력단위 2단위(2.5kg이상 분말소화기 등)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고 주택의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됐다.

 

합천소방서 예방담당(소방경 김만수)은 “개정 법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민원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개정 법령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합천소방서 예방지도계(055-930-9234)로 연락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리 : 배기남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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