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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28

도내 2자녀 이상 가구 만 2세아 돌봄 ()조부모 대상, 2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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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손주돌봄 수당을 71일부터 신청 접수한다고 628일 밝혔다.

손주돌봄 수당 지원 사업은 가정 내에 경제적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조부모의 손주돌봄을 노동가치로 인정하기 위하여 박완수 도지사가 추진한 사업으로 광주, 서울에 이어 광역 지자체로서는 세 번째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의 만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지원한다. , 보육료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혜택을 받지 않는 가정에 한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는 71일부터 아이의 양육권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조부모는 양질의 돌봄을 위하여 수당 지급 전 올바른 아이 양육과 관련한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경남도는 실질적인 양육자인 조부모님의 노동 가치를 인정해주는 의미있는 사업으로, 2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이후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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