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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17

행정안전부가 지난 55일 발생한 합천군 대양면 양산마을 침수 피해와 관련해 진행했던 감사결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처분을 내렸다.

행안부는 지난 618일 기관경고 처분을 담은 감사결과를 통보했고, 합천군은 절차에 따라 624일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합천군이 하천점용허가 사업장에서 허가 조건 미준수 등 부실시공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호우로 인한 하천 월류로 주택 및 시설물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되도록 하천점용허가 사업장 관리에 소홀하였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한국도로공사의 하천 내 교량 공사와 관련하여 하천을 가로막아 월류로 인한 침수피해 우려가 있도록 가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현장 확인 없이 공사관계자에게 당부만 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 하천점용허가 16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위험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형식적인 공문만 발송하고, 사후관리 없이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안부는 양산마을 침수피해 발생과 관련해 합천군에는 기관경고 조치하고, 관련 공무원 3명에게도 주의, 훈계 수준의 조치를 내리며, 징계수준의 조치에는 이르지 않았다.

합천군은 이번 피해와 관련해 지난해 부분 침수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이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번 침수피해가 발생하면서 시공사측이 허가와 다르게 하천점용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송했던 공문도 우수기를 대비한 형식적인 공문 내용으로 하천점용 허가에 대한 관리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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