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7-28
경남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어촌을 유지·보전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022년 처음 지급을 시작으로 올해로 3년째 진행되고 있다.
경상남도는 지난 7월 22일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시군별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246,047명(▲농업인 237,957명 ▲어업인 7,674명 ▲임업인 416명)에게 총 738억 원을 개인별 30만 원씩 지급하며, 지급 방법은 양산시를 제외한 17개 시군에서는 농협채움카드 포인트(농협채움카드가 없는 사람은 선불카드)로, 양산시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인 양산사랑카드로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경남 농어업인수당은 올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어 기간을 넘길 경우 소멸되기 때문에 기한 내 사용해야 한다.
또 대상자는 10월까지 농어업·농어촌 관련 공익기능 증진교육 이수 및 마을 공동체활동에 참여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환수되기 때문에 대상자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2022년 첫 지급한 대상자는 230,490명이었으며, 2023년에는 242,619명, 올해는 246,047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 농업인 | 어업인 | 임업인 | 합계 인원 | 지급액 (백만원) |
2024년 | 14,828 | 3 | 18 | 14,849 | 4,454 |
2023년 | 14,882 | 3 | 18 | 14,903 | 4,464 |
2022년 | 14,565 | 0 | 1 | 14,566 | 4,369 |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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