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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2-25

김 군수 숙원사업 추진의 열망이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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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이 영상테마파크 호텔건립 중단사태로 인해 밝혀지는 사실들에 대해 침묵하는 가운데, 사실상 뒤통수를 맞았다고 볼 수 있는 합천군의회에서 군정질의를 통한 해명을 요구했다.

지난 2192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질의가 이어졌고, 신경자 의원은 지난 20234월 합천군에서 발생한 숙박시설 건립사업 사건의 발생원인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군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김윤철 합천군수에게 군정질의하며 답변을 요구했다.

신경자 의원은 의회 의결 없이 예산 외 의무부담 규정을 포함한 실시협약 체결을 했던 경위에 대해, ‘협약의 임의 변경’, ‘무단 대출한도 증액’, ‘고의적인 의회 보고 생략이 가능했던 합천군 행정에 대한 군수의 입장,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시스템 정비나 공무원 교육계획 등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이 사태의 발생원인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질의와 답변이 오간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면서 그동안 시행사측과 금융사측을 향한 의혹 제기를 넘어 합천군 행정에 대한 책임여부를 따진 것으로 관심을 받았다.

신경자 의원은 견제와 감시역할을 했어야 할 당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혹감과 뒤통수를 가격당한 듯한 충격에서 헤어나기 힘든 상황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대하며 자치단체가

이렇게 법을 안지켜도 되는것인지, 의회 의결이라는 법적 절차가 과연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무게감을 주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며 착찹한 심정을 드러냈다.

첫 질의에서 신 의원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합천군은 213월 총사업비 200억원의 숙박시설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8, 합천군은 총사업비 100억이 증가된 300억짜리 최초 실시협약을 의회 동의 없이 시행사와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9, 또다시 100억이 증액된 총사업비 400억짜리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며 합천군은 어떤 연유로 의회 의결 없이 예산 외 의무부담 사항을 포함한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는지 김윤철 군수에게 질의했다.

한편, “20234월 사업시행자의 도주 이후 벌써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합천군 모든 구성원이 받았을 충격과 분노, 실망은 뒤로 하고 합천군은 채무부존재 소송이라는 피해 최소화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군민 의사를 대변하는 군의회가 의회에 주어진 군 재산에 대한 관리 통제권을 명백히 침해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어도 워낙에 큰 피해액과 소속 공무원의 신분상 처벌이 안타까워 우선 피해라도 최소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군민들로부터 지탄까지 받아가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피해 최소화 노력과 더불어 사태의 올바른 수습도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이번 사건의 근본 문제를 솔직하고 철저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고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김윤철 군수는 같은 해 10월에서야 의회의 사후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유효하지 않은 실시협약을 2차례 체결한 이후에 시행사와 금융기관의 요청으로 의회의 사후 동의 절차를 거친 것을 보면, 우리 군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전액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호텔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사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알지 못하였고, 우리 군의 오랜 숙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열망만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 의결 절차 등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시협약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고, 전체 사업비가 400억 원에서 590억 원으로 무단 증액되고 550억 원의 PF대출이 실현된 점, 의회 보고가 생략되어 온 점 등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당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저 개인의 무지에서 비롯한 일탈인 것인지, 어떤 사유로 인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따름입니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자체내 원인에 대한 분석은 하지 못하고 안타깝다는 발언으로 마무리했다.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투자심사위원회를 개편, 민자사업 추진 시 경상남도와 기획재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자문단등 공공기관의 사업 적정성 검토와 컨설팅 과정을 거치는 체계를 마련, 군의 주요 사업 진행 경과를 협업 부서 및 의회와 적극 공유하고,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결점과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법률 자문 또는 협의 의견은 결재 보고, 위원회 또는 의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보고되고 증명자료로 첨부되도록 의무화하는 검증 절차를 마련, 취약한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적·법률적 지원 등을 제시했다.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제시된 것으로 스스로 먼저 제시하지 않고 군정질의를 통해 제시된 것이다.

자세한 군정질의 내용은 합천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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