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3-06
검증시스템 구축 종합대책 수립·추진
관련조례 제정 및 전문가 자문 의무화 등 제시
호텔건립 중단사태로 빚어진 손해배상규모 축소에 주력해온 합천군이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보를 사태발생 2년만에 관련 공무원 징계를 앞둔 시점에서야 내놓고 있다.
합천군은 지난 3월 6일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또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민간투자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의 누수 등 위험부담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강화된 검증 절차 신설을 통한 제도적 개선과 소속 공직자에 대한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검증 절차는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에서 확인된 주요 문제점에 대하여 지난 1월 수립하여 추진 중인 공직문화 쇄신 대책의 후속 조치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 추진 시 타당성과 절차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새롭게 추진되는 주요 검증 절차로는 첫째, 지방재정 관련 사항이나 지방의회 의결사항, 군의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실시협약 체결 등의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의 자문과 자문 결과 보고 의무화, 둘째,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타당성과 적정성 검토를 위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셋째, 보증·협약 등으로 채무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급 기관·부처의 전문가 컨설팅 시행 의무화가 있다.
특히, 향후 추진중인 합천군 업무협약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소속 공직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 수행 시 고문변호사 자문 및 전자법률도서관시스템 지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하고, 취약 분야의 직무교육과 사전컨설팅감사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사진) 합천군은 지난 3얼 5일 합천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수를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을 포함한 직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마인드 강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출처:합천군청)
김윤철 군수는 “우리 군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행위, 부당한 행정업무, 부실한 사업검토 등의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일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부실한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합천군 관계자는 “호텔사태로 빚어진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불신 우려에 신뢰받는 군정 도약을 위하여 ‘합천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3월 6일부터 시행되며, ‘합천군 청렴책임관제’ 도입 새로운 시책으로 도입하여 체계적인 청렴시스템 구축 및 정례적인 부패방지 상담 실시를 통한 청렴문화 조성에 모든 직원이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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