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3-11
“정양늪은 지리적 위치로 말미암아 합천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터전이 될 수 있습니다. 대양면은 함양~울산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합천의 관문이 될 것입니다. 대양에서 합천읍까지 많은 상업지역으로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모든 것은 까다로워 질 것이고 자연히 모든 기대감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지난 3월 5일 대양면내 많은 기관사회들이 동참하며 현재 합천군이 추진중인 정양늪 습지보호구역지정에 반대 깃발을 올렸다.
이전에도 개별적인 반대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날 반대대책위(곽용안,임재진 공동대표)는 발대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해 합천군의 대응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대책위에는 주민자치회, 새마을지회, 청년회, 의용소방대 등등 대양면내 사회단체들 대부분이 참가하고 있어 반대 분위기를 높였다.
이날 발대식에는 대양면민 100여명이 참석해 합천군과 대양면을 향해 “대양주민 단결했다. 습지지정 추진 즉각 철회하라” “졸속행정 강행하는 합천군은 각성하라”등의 구호를 외쳤다.
합천군의 습지보호구역지정 추진은 지난 2019년 11월 정양늪이 경남도 1호로 우수습지지정을 받은 이후 합천군은 습지관리계획을 수립해 오면서 지난 2023년 9월에는 대양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양늪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공개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반대여론이 없었기 때문에 이후 2024년에는 지정 신청을 목표했지만, 주민들내 반발 움직임이 나오면서 지정 신청을 하지 못하고 계속 연기되어왔고, 결국 이번에 반대대책위까지 꾸려진 상황으로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발대식 자리를 통해 반대대책위는 “2023년부터 군청 담당과에서 정양늪 인근 마을 주민을 모아놓고 수차례 공청회를 진행하였는데, 상류지역에 살고 있는 대양면민은 모두가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며, “현재 행정에서는 습지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는 바가 없다고 하면서 예산을 책정하여 놓고 있고 사업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으며, 지금까지 회유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면민에 대한 회유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합천군의 행정을 비판했다.
또, 현재의 정양늪에 대해서 “대양면은 철새들이 엄청 많이 찾아옵니다. 철새들은 조류독감을 몰고 다니는 원인체들이다.”며,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상류 지역에서 농축산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낙인찍혀 언제나 감시받고 심지어 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특히 추진에 나선 합천군의 행정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왔는데, “대양면은 행정에서 습지보호구역으로의 지정을 추진함에 따라 반대와 찬성으로 편이 갈려서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여 협박성 말들이 스스럼없이 오가고 있다”며, “주민들을 단합시키고 화합시켜야 할 행정공무원들이 갈등을 조장하고 주민 상호간의 감시와 불신을 심어 면민 전체가 사분오열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반대대책위 관계자는 “이후 합천군수에게 정양늪 습지보호구역지정 추진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며, “답변 결과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활동방향을 만들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면장의 이장 해임에 지역내 반발흐름에 불 당겨
이번 반대대책위 구성에 앞서 대양면은 그동안 반대 활동을 해왔던 임 이장에 대해 해임을 결정하면서 지역내 우려감을 높이며 주민과 행정간의 갈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합천군 대양면은 지난 2월 24일 당시 임ㅇㅇ 이장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허위사실 유포로 ‘면장 명예훼손’과 ‘이장 품위손상’ 등의 이유를 적용해 해임 통보했다.
하지만 당사자 임 이장은 “정양늪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해임됐다”며, 소명기회조차 주지않은 이번 조치에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대양면은 임 전 이장의 해임 사유에 대해 합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임명과 해임 제3조 7항) ‘직권남용’과 ‘품위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양면민 내에서도 이번 이자 해임 조치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는 입장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정양늪 습지보호구역추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견해가 많이 나오고 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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