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5-07
현행법과 합천군 조례의 청년 나이기준 달라 정리 필요
월 임대료 어느수준까지 낮아질지도 관심
합천군이 처음으로 짓고 있는 공공주택 1호인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이 기공식을 가지며 건축에 들어갔는데, 오는 12월에는 입주자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입주조건과 월세 부담규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조건은 확정된 것이 없어 좀 더 기다려 봐야 하지만,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짓고 운영하는 공공주택으로 입주조건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정해져 있어 소득규모에 따른 입주제한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합천군이 짓고 있는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입주가능 대상자는 당연히 청년과 신혼부부에 해당한다. 청년은 만19세에서 만39세까지로 법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 7년이내 부부 또는 예비부부를 말한다.
다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년에 대한 나이 기준과 합천군이 제정한 ‘합천군 청년기본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나이가 달라서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의 문제는 남아있다.
현행법에서는 청년은 만19세에서 만39세까지로 되어 있지만, 합천군 청년기본조례에서는 청년은 19세이상 45세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소득에 따른 제한이 있다.
청년의 경우 11평형으로 설계되어 있어 1인가구 분양이라고 볼 수 있어 1인 근로자 월평균 소득액의 100~150% 미만에 해당하면 된다.
올해 1인 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350만원 정도로 되어 있어 이 보다 적다면 입주신청 조건에 들어가며, 신혼부부의 경우 2인가구로 보면 500만원 정도 미만이면 된다고 볼 수 있다.
집 구조는 살기에 괜찮을까?
청년용과 신혼부부용으로 나뉘어 있으며, 청년용은 전용면적 37.67㎡(11평형)으로 원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실내 구조를 보면 거실겸 침실과 주방(식당), 욕실(화장실), 드레스룸(다용도)이 있고, 발코니도 있다.
기본형을 포함해 건물 구조에 따라 총 4가지 형태가 있으며 전용면적은 동일하고, 내부 공간 배치만 다른 형태라고 보면 된다.
신혼부부용은 전용면적 70㎡(21평형)으로 실내 구조를 보면 방 3개(큰방 1, 작은방 2), 드레스룸, 거실, 주방, 욕실(화장실) 2개, 발코니 등이 배치되어 있어 신혼부부와 아이를 키우기에 적절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월 임대료는 얼마나 할까?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인 만큼 월 임대료는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 정확한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대 20만원 이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합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타 지자체 공공주택의 임대료 수준도 청년층의 경우 대폭 하향 하는 추세이기도 해서 합천군에서도 최대한 경제적 부담이 낮도록 결정할 계획이어서 10만원 미만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 월 임대료에는 관리비도 기본 포함 규모라서 경제적 부담에 있어서는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이며, 최근 전주시의 청년임대주택 월 1만원 임대료가 나오는 등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거주관련 혜택이 제공되고 있어 합천군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가기는 어려워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다.
한번 입주하면 얼마나 거주할 수 있을까?
기본은 2년 거주 가능하며, 입주 조건에 계속 해당할 경우 1회 추가 연장을 할 수 있어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하지만, 청년용으로 거주하다 결혼을 해 신혼부부가 되면 신용부부용으로 거주할 수 있어 거주 기간은 최대 8년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영구임대 방식이 아니어서 거주기간에 제한이 있다보니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 있어 일시적 해소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합천군에서는 해당 지적에 공감하고 있어 거주 기간에 대해서도 이후 논의를 거쳐 조정할 수도 있어 보인다.
현재 구체적인 입주조건은 확정되지 못하고 대략적인 기준만 나오고 있는데, 이는 지자체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 기준을 담은 조례제정을 통해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합천군은 공공임대주택 운영에 필요한 조례 제정을 위해 준비 중으로 12월 입주자 모집을 예정하고 있어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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