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7-09
합천군보건소는 지역 내 60~64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합천군에 주소를 둔 60~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저소득 위기가구원(가구주 포함), ▲건강보험료 하위 50%(2024년 1월 기준, 직장가입자 12만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만7500원 이하) 저소득층이 해당 된다.
지원내용은 비급여 임플란트 시술비용에 대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저소득층 위기가구원(가구주 포함)은 1개당 100만 원 이내, 건강보험료 하위50% 납부자는 1개당 최대 70만 원 이내로 1인당 최대 2개까지 지원한다.
신청희망자는 보건소나 보건지소(북부, 초계, 삼가)에 전화예약 후 신분증과 구비서류(의료급여 수급자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납입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갖춰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 및 구강검진을 실시한 후 선정된 대상자는 희망하는 관내 치과(의원)에서 시술 받을 수 있다.
합천군보건소 정정자 건강관리과장은 “임플란트는 고가의 시술비용으로 저소득층 군민들이 경제적 문제로 적극적인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이번 임플란트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작기능을 향상 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합천군보건소 구강보건센터(☎930-4110, 4111)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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