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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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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4일부터 전남 영암,무안의 한우농장 10곳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합천군은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전염병 예방을 위해 우제류(, 돼지) 농장과 축산차량 등에 대해 지난 1408시부터 1608시까지 48시간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stnadstill)을 발령하였으며, 관내 한우농가 1,200여호에 대하여 구제역 증상 유무 확인을 위한 긴급 문자발송 및 전화예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상반기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계획을 앞당겨 315일부터 즉시 실시하였으며 위촉 공수의 10명을 동원하여 331일까지 일제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접종대상은 1,275농가 40,743마리의 소와 186농가 3,000여마리의 염소가 된다.

공동방제단 12개반을 동원, 한우농가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구제역이 발생 중임을 고려하여 축산농가 모임은 전면 금지토록 하였다. 가축경매시장 역시 관내 구제역 유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당일(320) 휴장하였으며 개장 시에는 방문 전·후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을 소독하고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제출 후 입장하게 된다.

김용준 축산과장은 구제역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인만큼 농장주와 축산관련 종사자분들께서는 방역조치사항에 따라 외부인 차량 등의 출입 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란다, “농장예찰을 강화하여 주시고, 우제류(,돼지,염소)의 침흘림, 입과 발굽 주변의 물집, 발열 등 구제역 의심축 발견시 즉시 축산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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