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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21-05-03

- 지역 소상공인 군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난해 98백만원 감면

 

합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합천군은 정부의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과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의 정책기조에 맞추어 코로나19 사태 피해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2월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위한 임대료 감면 지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은 상업·일반용(경작·주거 등 비상업용 제외) 군 소유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한 곳을 대상으로 해당 공유재산을 코로나19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기간 만큼 기간연장 또는 전액감면을 적용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는 최소 요율 1%이상의 범위에서 현재 사용·대부요율의 50%을 일괄 인하하거나 피해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 최대 80%까지 감면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앞서 군은 지난해 322, 98백만원 상당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먼저 솔선수범해 임대료를 인하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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