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6-22
합천군의회는 지난 6월 21일 제28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6월 3일부터 21일까지 19일간의 회기를 통해 지난해 결산감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군의회는 의원 발의조례안 2건, 합천군수가 제출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조례안 6건 등 14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08건을 지적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서 상임워원회별로 합천군의 제출 자료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는데, 신경자 의원(복지행정위원장)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 제도의 공공성과 중대성에 대한 각 부서별 임하는 태도가 다름을 느꼈으며,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감사자료가 제출되고 있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며 지적했다.
이한신 의원(산업건설위원장)도 “작성 기간이 충분하였음에도 2023년 자료를 2024년도에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넣기, 자료 누락, 오탈자, 자료 제출 후 수정 작업 또는 수정본 제출 등 거의 모든 부서에서 자료 작성이 미흡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차 본회의에서 권영식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관내 좋은 일자리 부족에 따른 청년 유출방지 및 유입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RE100 기업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과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투자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주문했다.
또, 신경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4년 2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기부권유·독려행위가 허용되고, 기부상한액이 2,000만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광체험상품권 등 다양한 답례품의 지급, 공감을 끌어낼 기금사업의 조성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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