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6-30
지난 3월 합천군이 실시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점검대상 대부분이 ‘양호’ 또는 ‘보통’ 수준이었으며, ‘불량’은 3곳으로 나타났다.
합천군은 지난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각 읍면을 통해 세천, 소교량, 농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 223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물론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과 긴급 안전조치 강구 등으로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진행된다.
합천군은 지난 6월에 점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223개소 중 30개소가 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이 중 불량으로 판정받은 곳은 3개소로 삼가면 안동세월교, 가야면 상두교, 가회면 구음교로 나타났다.
(사진)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결과 불량으로 교량 재가설하기로 결정됐지만 예산부족으로 차단시설만 설치하고 추진 연기된 삼가면 안동세월교 모습(출처:경남도)
위험시설로 지정된 소규모 공공시설은 안전에 문제가 있어 조치가 필요한 시설인데, 현재 합천군은 6개소에 대해 교량 재가설(3개소), 하도준설, 차단시설 설치(2개소) 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시설 중 차단시설 설치 조치를 한 삼가면 안동세월교는 안전점검 이후 교량 재가설 하기로 결정됐지만, 확보된 예산에 비해 실제 사업비 산출결과 너무 부족해 우선은 차단시설 설치로 바뀌었다.
경남도는 지난 4월 19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3년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정책사업(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공모에서 소교량 및 세천 12개소가 최종 선정됐다며 이 중 안동세월교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합천군에 확인한 결과, 이로 인해 확보된 예산은 8억여원 정도로 이후 실제 재가설을 위한 사업비 계산결과 총 40억여원이 필요하다고 나오면서, 당장 재가설을 하지 못하고, 이후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류했다.
위험시설로 지정된 소규모 공공시설 중 처리계획이 나온 시설은 5곳으로 총 30곳 중 일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합천군 관계자는 “위험시설 지정된 곳은 군민들이 이용하기에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으로 이에 따른 조치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세천, 소교량 등이 대부분으로 재가설 등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해 확보하기 쉽지 않아 진척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는 지자체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 내미는 대표적인 이유이기도 한데, 매년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자체 재원으로 수백억을 집행하는 상황에서 군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받아서만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사업집행 의지에 의문이 든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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