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6-30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면제 포함
합천대책위 7/2 대응 방향 논의
합천, 창녕 등 대상지역 주민들의 반발속에 정체되어 있던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이번엔 국회의원들의 특별법 발의로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주민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주민설명회를 가질 기회를 엿보고 있던 상황에서 부산과 동부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은 전국 취수원 중 가장 최악의 수질 상태인 낙동강 유역에 맑고 안전한 상수원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이하 낙동강 특별법)’을 지난 6월 2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이날 발의된 ‘낙동강 특별법’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에 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부여하고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타당성 재조사 면제 △취수지역(영향지역) 주민들이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취수지역(영향지역) 경제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국민의힘 곽규택, 김도읍, 김대식, 김태호, 박성훈, 박수영, 백종헌, 서지영, 이성권, 주진우, 조경태, 조승환,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김정호, 김태선, 정진욱, 허성무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특히, 한달 전까지 합천을 지역구로 활동했다 양산시로 지역구를 옮긴 김태호 의원도 동참해 합천주민들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
현재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지난 4월 대상 지역으로 확대 포함된 의령군 주민설명회 이후 부산시-의령군 상생협약 체결로 논란이 커지자 협약 취소 사태로 이어지고, 창녕군과 합천군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갖기 위한 시기 조절 중인 상황이었다.
합천군민은 반대대책위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혀왔음에도 환경부의 사업 추진은 시간끌기로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명확한 반대의사를 다시 전달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 특별법 법안 발의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설명회 개최 시기를 조정중인 상황에서 이번 특별법 법안 발의 소식에 합천군민반대대책위 이종철 공동위원장은 “법안 발의에 대한 대응을 위한 7월 2일 대책위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며, “합천,창녕,의령군 주민들이 함께 반대 의지를 모으는 집회도 개최하기 위해 논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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